GOLD FAMILY CONDO

ENJOY BOTH COMFORT AND THE BEST ENVIRONMENT

골드훼미리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및 입회계약서에 의거하여 권리를 취득한 공유지분권자 및 입회자(이하 "회원"이라 함)와 회원이 승인한 이용자(이하 "승인이용자"라 함)가 콘도미니엄 및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준수의무) 회원 및 승인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는 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각 조항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이용카드의 발급) (1) 회원에게는 콘도 이용을 위한 이용카드 1매를 발급한다. (2) 콘도를 이용할 때는 이용카드와 예약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콘도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승인이용자에게 이용카드를 대여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여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상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제3조 (콘도의 이용) (1) 매년도 이용기간은 2월 1일 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원권 1구좌당 연간 이용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이용일수
5구좌형 10구좌형 20구좌형
여름 휴가용 7.20 ~ 8.31 8일 4일 2일
겨울 휴가용 12.20 ~ 익년 1.31 8일 4일 2일
주말용 • 상기 기간외의 토요일
• 공휴전일과, 축제일의 전일
16일 8일 6일
평일용 • 상기기간을 제외한 평일 28일 14일 9일
60일 30일 17일
(3) 회사는 회원이 콘도를 이용하지 않아 객실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객실을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공실이 있는 경우 제공하되 이 경우에는 일반이용객의 이용기준에 준한다. (5) 이용카드의 제시가 없는 경우는 일반이용객의 이용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예약) (1) 이용자가 콘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15일 전부터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선착순에 의해 접수한다. (2) 여름, 겨울의 특별기간 및 연휴기간 이용예약은 특별, 연휴기간 개시 30일전에 서면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약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3) 예약접수는 09:30부터 17:00까지(토요일은 09:30부터 12:00까지)로 하며, 국경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예약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예약의 취소) (1) 예약의 취소는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예약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은 예약된 일수 만큼 콘도이용권을 상실하고,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2) 예약사무실이 휴무일인 때에 취소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콘도 후론트에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약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숙박 예약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객실이 만실인 경우 2. 접수개시일 전의 예약신청 3. 휴관일 4.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사가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입실, 퇴실) (1) 객실의 입실시간은 입실일 15:00 ~ 22:00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1:00이다. (2) 입실일 22:00 이후에 도착할 경우에는 회사로 미리 연락하여야 한다. (3) 입실시간 이전 및 퇴실시간이후 객실 이용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입실시 후론트에 이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숙박인 기록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객실당 정원) (1) 객실당 정원은 1실당 83㎡(구 25평)은 4인, 99㎡(구 30평)은 6인, 132㎡(구 40평)은 7인으로 한다. (2) 회사는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를 유지 관리한다. 제9조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콘도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회원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제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부당국의 지시와 공익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회사가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콘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콘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회원의 콘도 이용 상의 잘못으로 인해 콘도사용를 계속시키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회원의 주소변경 또는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태만이하여 회사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7. 회원이 콘도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8. 회원이 숙박시설 이용권을 타인에게 영업적으로 대여하거나 그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9. 전기 각 항에 준하는 경우 제10조 (관리비) (1) 콘도를 이용하는 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2) 회사는 물가의 양등이나 경제상의 변동 등의 사유에 의하여 관리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시설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또는 손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반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및 이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1) 콘도의 이용 (2) 회원권의 양도 (3) 관리회사에 선량한 관리자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3조 (회원의 의무) (1) 관리비 납부의무 (2) 제 규정 준수의무 (3) 시설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제14조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외출 시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후론트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을 숙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시설 이용시 시설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타인의 콘도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콘도의 쾌적한 이용과 품위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모든 다른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고 콘도의 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광 진흥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