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UNTRY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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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클럽은 코리아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함)이라하며 그 영역명칭은 KOREA COUNTRY CLUB 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뉴경기관광주식회사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상호간의 사교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기흥단지로 579 에 두고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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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2. 주주회원(개인 및 법인회원) 3. 평일회원(개인 및 가족회원) 4. 해외회원 5. 명예회원 6. 가족회원 7. 특별회원 8. 그밖의 일반회원 제5조 (자격) 1.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법인회원은 1구좌당 이용자를 2인 지명하여야 한다. 2. 주주회원은 주권이 수반된 정회원으로서, 주주회원으로 입회시(신규 입회 및 명의개서 입회를 불문하며, 이하 같다) 주식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즉, 주주회원으로 입회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주주회원이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주주회원이 되지 아니한다. 3. 평일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평일에 한하여 회원자격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4. 해외회원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다대하다고 인정되거나 본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대한 자로 한다. 6. 가족회원은 주주회원,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회사에 등록된 자로 한다. 7. 특별회원은 수익증권이 수반된 정회원으로서,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양도불가 만기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만기는 계약시 별도 정한다. 8. 일반회원이라 함은 계열사등 할인혜택을 받는 자로 한다. 위의 1호~7호 각 자격에 의한 회원은 주주회원대우, 정회원대우 등으로 표현하여 요금 및 각종 대우를 적용하며, 8호 일반회원과 같이 할인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는 회원예우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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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원운영 및 관리

  • 제6조 (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 탈회 및 양도회원의 재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예치받아 주주회원 및 정회원은 10년간, 평일회원은 5년간 거치 하며 탈회시에는 원금만을 반환하고, 탈회 및 연장은 개별약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양도, 양수등 승계의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회비) 1.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천재지변,국가사회의 현저한 변화,기타 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의 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골프장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명예를 훼손한 때. 2. 각종요금 등을 3개월이상 체납하고 2회이상의 납입 독촉에도 완납치 아니한 때.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동의 신고를 1년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 5. 기타 본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6. 이유없이 회사를 위해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을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한때. 단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7.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당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상벌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거나 한때. 제11조 (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격을 양도한 경우 명의개서신청이 회사에 접수된 때 2. 개인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회원이 해산한 때에는 사망 또는 해산일 3. 회원이 탈회를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일 4. 회원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때에는 그 결정일 5. 가족회원 또는 법인회원의 지명이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지명변경을 승인한 날 제12조 (회원자격의 양도) 1. 주주회원 및 정회원,평일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이때 주주회원의 경우 주식도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2. 자격의 양도와 법인이용자의 명의변경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가 정한 실비범위의 회원등록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거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양도를 금지시킬 수 있다. 4. 제 4 조 4 호의 해외회원과 5 호의 명예회원과 7호의 특별회원은 그 자격을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탈회) 1.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단, 평일회원은 5년) 되면 탈회할 수 있다. 단, 개별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하기로 한다. 2. 탈회시는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자격의 승계) 1. 개인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중 1 인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그 합병법인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모든 개장일에 비회원보다 우선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가족회원은 평일 개장일에 한하여 회원자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함을 원칙으로한다. 3. 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객을 동반할 수 있다. 4. 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경기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간행물을 배포받을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주소, 직장, 기타 회원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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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사회

  • 제17조 (이사회) 1.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함은 뉴경기관광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의결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동사 정관을 준용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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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운영위원회

  • 제18조 (목적) 본 클럽은 골프장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19조 (임무) 위원회는 본 규정이 정한 사항 및 본 클럽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필요사항을 이사회에 건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1. 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이상으로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원 10인이상의 추천으로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중 사회적 덕망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본 클럽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21조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서의 운영위원에 선임된 자는 탈회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동시에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2.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선하고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 (회기 등) 1. 위원회는 매년 3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필요한 사업에 관하여 자문 또는 건의를 받기 위해 다음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둔다. 1) 코스분과위원회 2) 경기분과위원회 3) 상벌분과위원회 2. 코스분과위원회는 그린 및 코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경기분과위원회는 경기, 규칙, 핸디캡조정 및 에티켓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상벌분과위원회는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4조 (조직) 1.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위원으로 조직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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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기규칙

  • 제25조(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26조(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의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 및 LOCAL RULE울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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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2.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행한다.